사업안내

자산형성지원사업
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?
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·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[법적근거]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(자산형성지원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의 신청 등)

추진체계

보건복지부 사업총괄
지자체 가입자 신청 접수, 정부지원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, 정기확인조사 등
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관리(생성,적립,해지 실행 등), 자산형성포털운영 등
지역자활센터 상담 및 자원연계 등 사례관리, 자립역량교육 지원
협력은행 계좌 운영관리

공통사항

지원대상

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, 차상위 계층 가구,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-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·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
- 중앙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,목적,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(예정)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 불가
- 청년도약계좌(금융위원회), 청년내일채움공제(고용노동부)와 중복 가입 허용

지원절차

  • 지원
    신청
  • 자격요건 확인 및
    보장결정 요청
  • 대상자결정 및
    통보
  • 계좌개설 및
    본인저축
  • 지원금 생성 및
    적립

신청방법

신청방법 : 희망저축계좌Ⅰ,Ⅱ/청년내일저축계좌 :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
참고 사이트

자산형성포털  (홈페이지 : hope.welfareinfo.or.kr)
-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보 공유(모집일정 등 사업 관련 내용 공지)
- 자산형성지원사업 선정결과 조회
- 본인적립금 납입 및 지원금 적립내역 조회
- 적립중지 및 해지 내역 조회
-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이수 내역 조회
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  (홈페이지 :lms.welfareinfo.or.kr)
- 의무교육 대상(희망저축Ⅱ·청년내일저축 가입자) 부채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영상 제공
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-3690
-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관련 문의 답변

희망저축계좌 Ⅰ

 
지원대상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지원내용매 월 본인 저축액10만원(최대50만원)납입 시, 정부지원금(30만원) 적립 +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립
지급요건근로·사업 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+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 수급

희망저축계좌 Ⅱ

 
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지원내용매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(최대50만원)납입 시, 정부지원금(10만원)적립 +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립
지급요건근로 · 사업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+ 교육(온라인 총10시간)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청년내일저축계좌

 
지원대상차상위 이하(기존 중위소득 50%이하),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로 일하는 생계 / 의료 / 주거 / 교육 / 차상위 청년 수급자
차상위 초과(기존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,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로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인 일하는 청년
지원내용매 월 본인저축액 10만원(최대50만원)납입 시, 정부지원금 적립(차상위 이하 30만원 / 초과 10만원) +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적립
지급요건근로·사업 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+ 교육(온라인 총10시간)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