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

사업개요

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‘생활보호법’에서부터 시작되어,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써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

1997년 말 경제위기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황, 고용불안, 사회양극화 속에서 자활사업은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, 근로기회 제공, 소득 개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.

기업사회공헌(CSR)과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하여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성공적인 자활기업 창업 모델을 개발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자활이란?

-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근로 능력을 독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

지역자활센터란?

-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-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사회복지 기관으로,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협동조합 형태의 공통창업을 지원 -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.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통하여 기초 능력 배양

자활사업이란?

-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자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. -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차상위 저소득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. 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ㆍ근로빈곤층에게 자활,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-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사업 -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 참여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 -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 -실직 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또는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

안내

참여기간 최대 60개월
근무시간 1일 8시간( 09:00~18:00) (단, 동절기 09:00~17:00)
참여자격 조건부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: 참여희망자(만 65세 이상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)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시설수급자: 일반시설생활자
참여절차 이미지첨부

근로유형

근로유지형: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사회서비스형: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시장진입형: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% 이상 발생하고,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인턴·도우미형: 지자체, 지역자활센터,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·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1.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2.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, 상담,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3.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4.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
5.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
6.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